고용 연계 소개

고용의무제도란?

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 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.


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, 사업주는 "장애인 고용부담금"이라는 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
■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*제도 근거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8조,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33조


밀알문화예술센터의 발달장애 예술인 고용 연계 성과


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근거하여,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

밀알문화예술센터는 장애인의 예체능 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확보한 잠재인력 풀을 기반으로, 기업에 고용 추천 및 연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미술, 음악 등에서 활약 중인 장애인 예술가들과 기업을 꾸준히 연결하며, 재능은 있지만 꿈을 펼칠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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