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 인식개선 교육

장애 인식개선 관련

법정의무교육

  1. 고용노동부(한국장애인고용공단)가 주관하며 사업체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  2. 보건복지부(한국장애인개발원)가 주관하며 국가 및 지자체 소속 직원, 각급 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(사회적) 장애인식개선교육


최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두 법정의무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,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, 법정의무교육에 다양한 문화 · 예술 체험활동을 곁들인 문화·예술 체험형(특화형) 인식개선 교육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


직장 내
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

사회적
장애인식개선교육


  •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가 연 1회, 1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. 
  • 교육을 통해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,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. 
  • 발달장애인 예술단 ‘브릿지온’은 2020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을 받아 법정의무교육인 ‘(문화체험형)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'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. 현장에서 이론교육(전문강사 진행), 사업 소개, 체험활동을 총 1시간 동안 진행합니다.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 등), 제25조의2에 의거하여, 우리 사회에 장애감수성을 키우고 장애공감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. 
  • 해당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에서는 발달장애인 예술단 ‘브릿지온’의 아르떼&앙상블 교육을 통해 교육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

앙상블

  • 브릿지온 앙상블은 연주와 강의를 혼합한 공연 활동을 진행합니다. 연주곡은 클래식, 가요, 팝, 동요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, 장소와 대상에 따라 적절한 선곡으로 공연을 진행합니다. 


아르떼

  • 브릿지온 아르떼는 전시회, 체험활동, 아트상품 제작/판매, 토크콘서트 등을 진행합니다. 오프라인 전시회뿐 아니라, 온라인 전시회도 함께 진행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대표자명 :  홍정길 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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