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.
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, 사업주는 "장애인 고용부담금"이라는 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■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*제도 근거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8조,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33조
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근거하여,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
밀알문화예술센터는 장애인의 예체능 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확보한 잠재인력 풀을 기반으로, 기업에 고용 추천 및 연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미술, 음악 등에서 활약 중인 장애인 예술가들과 기업을 꾸준히 연결하며, 재능은 있지만 꿈을 펼칠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
발달장애인 미술작가 전민재가 2023년, DS투자증권에 고용되었습니다.
전 작가는 아동청소년 발달장애인 미술교육지원 사업 봄 프로젝트, 성인 작가 육성사업 IBK 드림윙즈 출신인 만큼 밀알복지재단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.
DS투자증권은 전 작가 채용 후 장학금 기부, 매 분기 자사 임직원 대상의 그림 소개, 사옥 내 전시회 개최 등, 적극적인 관심 환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
[시사TIMES] DS투자증권, 발달장애인 전민재 작가 자사 미술작가로 채용
2024년 7월 초, 밀알복지재단과 KS한국고용정보는 ‘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고용 업무협약’을 체결하였습니다.그리고 이 협약 실천으로 밀알문화예술센터가 추천한 10인의 발달장애인 미술작가를 KS한국고용정보가 직접 고용하였습니다.
작가들의 전시 개최와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24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하며,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습니다.
[한국NGO신문] 밀알복지재단 출신 발달장애인 작가 10명, KS한국고용정보 취업 성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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